2024.04.01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오는 8월 4일 신청 마감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 토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신청 서두르세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동지역은 농지, 임야와 묘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장기미등기과징금 등에 대한 면책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 시행만료(2022. 8. 4.)까지 접수 및 발급된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해 이전할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신청인은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치법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분기 기준, 경산시는 확인서 발급 368필, 기각 177필, 사실관계 등 조사 중 445필지이다.

 

토지정보과장(김영도)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관계 공무원과의 상담을 권장한다”며 “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사항은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53-810-574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