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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폭염을 피해 떠난 물놀이, 예방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구명조끼 착용, 음주․야간 수영 금지, 어린이는 보호자가 안전 챙기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때 이른 폭염*에 계곡, 하천, 바닷가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국민들이 증가하며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22.6.20.)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작년(‘21.7.12.)보다 22일 빠르게 격상

※ ’주의‘ 단계 : 전국 1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최근 5년(‘17~’21) 동안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으로 피서 절정기인 8월 초순에 인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 연도별 사망자: ‘17년 37명, ’18년 33명, ‘19년 28명, ’20년 25명‘, ’21년 24명

 

시기별로 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12.2%(총 147명 중 18명), 7월 38.1%(56명)를 차지하였고, 8월에는 49.7%(73명)로 절반 가까이 발생하였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40.1%(총 147명 중 59명), 계곡 26.5%(39명), 해수욕장 18.4%(27명), 바닷가(갯벌,해변) 14.3%(21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사고 원인은 주로 수영미숙 31.3%(총 147명 중 46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29.3%(43명), 음주수영 17.0%(25명), 튜브전복 8.8%(13명), 높은 파도․급류 6.8%(10명) 등이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4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8명(19.0%), 20대 26명(17.7%), 40대가 21명(14.3%) 발생하였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놀이 장소는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위험구역) 급류, 소용돌이, 수중암반 지역 등, (금지구역) 저수지, 댐, 방파제 등

⇒물놀이 관리지역(일반지역, 중점관리지역, 위험지역)은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한 준비운동도 잊지 않는다.

 

특히,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sports) 등을 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여 꼭 착용하도록 한다.

 

수영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놀이는 자제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이 차거나 피곤하면 쥐(경련)가 나기 쉽다. 이 때는 몸의 힘을 빼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한 후 해당 부위를 주무르고 증상이 나아지면 즉시 물에서 나온다.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 할 때는 물가에 아이들만 남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고, 물속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장난치지 않게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장난감이 떠내려가도 잡으러 따라가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안전교육을 한다.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특히 하천의 다릿기둥 아래는 물살에 바닥 등이 파여 주변보다 깊은 곳도 있으니 주의한다.

 

또한, 폭우가 내린 후에는 평소 아는 장소라도 혹시 모를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물놀이 한다.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의 안전요원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즉시 119 신고),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tube)나 스티로폼(styrofoam)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한다.

 

참고로, 전국의 주요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물놀이 관심 지역을 선택하면 주소, 물놀이 구간, 수심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의 설치현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웹(web)․앱(app))→생활→물놀이 관리지역

 

한편, 정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전국 곳곳의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 물놀이 관리대상(5,519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표지판과 구명환과 같은 안전시설도 빠짐없이 설치하는 등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해 빈틈 없이 대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물놀이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가족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물놀이 할 땐, 해주세요 구명조끼”를 주제의 동영상*을 제작․홍보하여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 youtube.com/c/pinkfongko(핑크퐁 유튜브)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여름이면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다”라며

 

“특히, 여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위험하니, 물놀이 할 때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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