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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

1. 추진배경
 
’15말 현재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2.3억개(609조원)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절반에 육박(1억개, 44.7%)
 
특히, 잔고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약 1/10 차지(2천7백만개, 11.6%)
 
국내은행 개인계좌 현황(‘15년말 기준)
 
총계
 
 
 
 
비활동성
계좌
 
 
 
 
잔고
 
0원
30만원이하
50만원이하
계좌수 (만개)
22,967
10,260
2,673
9,896
9,973
 
성인 1인당 평균
5.9개
2.6개
0.7개
2.5개
2.5
잔고 (조원)
609.1
14.4
0
0.9
1.2
 
성인 1인당 평균
1,517만원
36만원
0
2.4만원
3.1만원
이러한 비활동성 계좌가 누적됨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
 
(소비자) 비활동성 계좌가 본인 모르게 금융사기악용되거나, 의도치 않은 착오송금의 계기가 되는 등 거래 안전성 저해 
 
(은행)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계좌에 대해서도 관리비용 지속 발생 
 
이는 비활동성 계좌 보유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예: 계좌유지수수료) 없고 계좌해지 절차가 다소 번거로운 (창구방문 필요) 등에 기인
 
계좌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계좌를 적시에 해지할 유인 없다보니 장기간 방치하다가 계좌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비활동성 계좌 간편조회해지를 통해 금융거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과제(’16.1.15.), 금융감독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16.3.28.))
 
* 실무T/F(금융위금감원금결원은행권) 8회 개최(‘16.2~5월) → 공개 세미나 개최(5.30, 금융연구원) → 금발심 보고(6.21) →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보고(7.1)
 
2. 추진방안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全 은행계좌(활동성, 비활동성)조회할 수 있고, 이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바로 잔고이전해지 가능
 
은행창구에서는 기존 계약관계, 개인정보 보호, 과잉영업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행계좌조회(잔고 제외) 정보만 제공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
서비스 구분
활동성 계좌
비활동성 계좌
소액*
기타
조회
계좌별 잔고



계좌번호 등 기타



잔고이전해지
×

×
* (1단계: ‘16.12.2) 잔고 30만원 이하 → (2단계: ’17.3.2) 50만원 이하
< 조회서비스 >
 
국내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번호, 잔고 등 8가지 정보 제공
 
*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통상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제한 사례 고려(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요약정보) 은행권 계좌(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수 제공
 
은행명
구분
수시
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합계
상세
정보
A은행
활동성계좌
1개
1개
-
-
-
2개
 
비활동성계좌
1개
1개
-
-
-
2개
B은행
활동성계좌
2개
-
-
1개
1개
4개
 
비활동성계좌
2개
2개
-
-
-
4개
 
-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예: 펀드, 방카슈랑스), 보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
 
* 온라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계좌
 
(상세정보)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계좌별명, 예: 동창회비) 8가지
 
 
은행명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부기명
계좌해지
잔고이전
계좌번호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잔고
비고
활동성계좌
 
1
A은행
○○지점
2015.05.09
-
△△고5회
-
123-456-789012
정기적금
2016.03.21
90,000
-
2
A은행
○○지점
2016.01.04
-
-
-
345-678-901234
보통예금
2016.01.15
150,000
-
비활동성계좌
 
1
A은행
○○지점
2005.03.02
-
-
 
789-012-345678
보통예금
2014.02.28
-
휴면
2
A은행
○○지점
2012.02.28
2015.02.28
-
 
012-345-678910
정기적금
2014.03.23
15,000
-
 
합 계
255,000
 
< 잔고이전해지서비스 >
 
‘소액’ 비활동성 계좌본인활동수시입출금계좌로 잔고 전액* 이전(또는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해지 가능
 
*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원활화 차원에서 ‘전액 이전 & 계좌 해지’ 동시 처리
** 향후에는 1년 이상 잔고 ‘0’ 지속시 계좌 자동해지 가능(3분기 중 은행 약관 개정)
 
시행초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소액계좌 범위를 잔고 30만원 이하(1단계) 50만원* 이하(2단계)로 순차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결제 한도(5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50만원) 등 감안
 
 
3. 추진일정
 
(1단계) 홈페이지(accountinfo.or.kr) 오픈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16.12.2) 
 
(2단계) 은행창구에서 조회서비스 실시 + 잔고이전해지 대상 소액 비활동성 계좌 범위 확대(잔고 3050만원 이하)(’17.3.2)
 
4. 기대효과
 
(소비자)활동성 계좌 14.4조원(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에 대한 회수 및 체계적 관리 가능
 
(은행) 비활동성 계좌 정리(5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비중: 약 43%)통해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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