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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소통 강화로 산림사업 무사고 기원

충주국유림관리소, 제4차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6월 29일 충주국유림관리소 2층 회의실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및 근로자 간 안전보건 관련 의견 소통을 위하여 제4차 안전보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해당기간 관리소와 사업 및 근로 계약 체결된 모든 대표자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작업의 방법, 재해 시 대피 및 긴급조치(비상연락),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실시 사항, 작업공정의 조정 등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의견을 토론하였고, 협의회 이후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다.

 

남해인 소장은 “오늘 안전보건협의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모든 산림사업장에서 무사고를 기원한다.”라며, “협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과 도출된 논의사항들은 보완하여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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