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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1년간 지원…선착순 마감

서울시가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월 2만 원씩 1년간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한꺼번에 되돌려 주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공제 가입 가능금액은 소상공인 당 매월 5~100만 원이며, 가입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 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혜택

 

가입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14개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미처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장려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5만 2,952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시는 희망장려금 지원을 펼친 결과, 2015년 말 17만 8,493명(13.5%)이었던 서울 지역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가 2021년 말 기준 49만 8,867명(37.8%)으로 약 2.8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노란우산은 폐업, 건강문제 등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심제도”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쳐 서울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 공제 제도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가입처
   - 농협 등 14개 금융기관,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 인터넷(www.8899.or.kr)
○ 가입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납입부금: 월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상품 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2022년 1분기 2.4%,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단, 만 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 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 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
    - 경영상담 및 휴양시설 지원, 건강검진 비용·웨딩서비스·상조서비스 할인 등
○ 문의 :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 1666-9988

 

서울시 희망장려금 제도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신규가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지원금액: 월 2만 원 최대 12회 지원(최대 24만 원)
○ 신청방법: 노란우산 공제 가입청약시 신청, 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유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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