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교육부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방법 및 적용 규정 상세히 안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