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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이용료 최대 90% 지원

- 만 3개월~12세 이하 자녀 가정 돌봄부담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금 확대
- 소득기준 따라 이용료의 10~60%만 자부담,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
- 평일 8~16시 이용 가정 대상…연간지원한도 840시간 초과해도 지속 지원

[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코로나 특례지원을 이달

부터 시작한다.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

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3~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

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시간제 기본형 :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

, 학습지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종합형 : 기본형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영아종일제 :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

~6,330)만 부담하면 된다. 존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10,550)를 부담했다.

 

특히 이번 특례지원에서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요금 전액(시간당 10,550)을 자부담했지만,

례지원에서는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시)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정부지원

유형

가구소득

(중위소득)

이용료 : 시간당 10,550

기 존

특례 지원

정부지원

(··구비)

본인부담

정부지원

(··구비)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

(8,968)

15%

(1,583)

90%

(9,495)

10%

(1,055)

나형

120% 이하

60%

(6,330)

40%

(4,220)

60%

(6,330)

40%

(4,220)

다형

150% 이하

15%

(1,583)

85%

(8,968)

50%

(5,275)

50%

(5,275)

라형

150% 초과

없음

100%

(10,550)

40%

(4,220)

60%

(6,330)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

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다만,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평일 오전 8~오후 4시 이외의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지원

금이 적용된다.

 

또한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한도는 연간 840시간까지이나, 특례지원에서는 평일 오전 8~

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 지원 시간(200시간 이내)에서 차감하고 이용요금

만 지원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새 학기 개학에 맞춰 32일부터 시행 중이며, 예산사정 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

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회

원 가입(정회원 신청) 서비스 신청 및 기존 요금대로 선불 후 이용 가능하며, 추후 관할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특례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관련 문의는 1577-2514 또는 아동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

기관(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유형 판정을 위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정인 경우에 한하며, 이외에는 동주민센터 방문 

필요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양육공백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정부 지원율 60~90%)

은 별도로 적용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

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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