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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돈 넣으라고요? 99.9% 사기입니다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및 방지 방법 안내
- 대부분 피해자 겁준 후 물품보관함 이용해 돈 거래…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
- 직원 기지・경찰 대응으로 대부분 막고 있지만…“의심시 꼭 먼저 신고하여 주시길”

[서울/김은숙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 시설물을 이용하여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들을 공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린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스마트폰, 일반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최대 10년 이

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특성 상, 지하철이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금전을 주고받는 

매개체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 내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지하철경찰대의 집계

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지하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201914, 202010, 202112건으

로 매년 꾸준히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금전 거래가 대표적이다. 무인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관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면 곧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보관함의 특성 상,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구슬려 돈을 사물함에 넣도록 유도한 후 사기단이 이를 추후에 가져가는 식이다.

 

보관함 사용방법을 역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 시민이나 직원이 긴급한 상황

임을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알린 후 경찰을 호출해 피해를 사전에 막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202178일 오전 1030분 경, 2호선 방배역에서 한 할머니가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돈 1,000

원이 든 보따리를 맡기려 하는 모습을 한 시민이 목격해 역 직원에게 이를 신고했다. 할머니는 직원에

돈을 여기 넣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수상함을 직감한 직원은 할머

니에게 보관함 사용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시간을 번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방배역 인근 

땅 재개발 보상금을 갈취하려는 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밝혀냈고, 할머니는 무사히 돈을 지킬 

수 있었다.


201937일 오후 432분 경, 2호선 합정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말에 속아넘어간 피해자

가 역 물품보관함에 4,500만 원을 보관했다. 이후 56분 경 사기단 연락책이 보관함을 열고 돈을 가져

가려 했고, 이를 알게 된 경찰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은 직원이 현장에서 저지 후 경찰과 함께 붙잡았

돈은 잠시 후 도착한 피해자에게 다시 무사히 전달될 수 있었다.


2019227일 오후 6시 경, 7호선 보라매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은 

후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이를 알렸다. 경찰은 역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현장을 확인해달라

고 요청했다. 직원은 요청을 받아 현장을 살펴본 후 허가를 받아 사기단이 가져가기 전에 회수, 피해자

의 돈을 무사히 지켰다.

 

승객이 지하철 내에서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망연자실한 채 도움을 요청하자 직

원이 무사히 안심시키고 침착히 상황을 파악해 사기임을 밝혀내거나,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매개체로 피해자와 돈을 주고 받은 사기단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사고가 있었다.


2022119일 오후 610분 경. 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이용하던 승객이 전화 통화 중 딸이 납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았다. 바로 옆 안내소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이 사

실을 알리자, 직원은 침착하게 승객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승객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딸

이 아무 일 없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렸다. 승객은 이후 고객안전실에서 안정을 취하다 경찰의 보호를 

받아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지하철 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지하철 내에 돈을 맡기거나 거래하

는 것은 수상한 범죄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물품보관함은 절대 금전 거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니, 여기에 돈을 넣으라

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범죄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역 직원 등 지하철 관계자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이 사전에 불안한 기색을 감지하고 먼저 도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

황 파악이 되어야 어떻게 도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지하철 내 범죄 근절을 위해 보안관 순찰시간 확대, 범죄다발구

간 보안관 집중 배치와 더불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설치 등 경찰과의 협력을 강

화해 나가고 있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공사는 경찰과 함께 지하철 내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심되는 전화는 곧바로 신고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다.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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