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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시설·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법적 근거 마련한다... 홍정민 의원“격리자 투표권 보장법” 발의

- 21대 총선부터 자가·시설 격리자 대상 거소투표 실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
- 홍정민 의원,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 시설·자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되어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개정안1).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경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거소투표가 불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에 걸려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에서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뤄진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사람,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홍정민 의원은 “‘시설·자가 격리자 거소투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발의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국내 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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