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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명령이행시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군산시 소재 9,500여개소 사업장 대상, 개소당 80만원 지급

[군산/김주창기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된다.

 

군산시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9,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접수를 진행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5월 1일 ~ 22년 1월 16일 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중대본전라북도군산시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군산시 소재 시설(영업장)이다금년 1월 16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다만휴업 중인 시설 중 2020년 5월 1일 이후 휴업한 시설은 지급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음식점·미용업숙박시설종교시설실내외 체육시설학원(교습소독서실유흥시설 등이 해당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영업허가증(신고증통장사본 등이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 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소관부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하는 자유업종의 경우 별도 관련 부서의 행정명령 이행확인 절차 이후 지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소관부서에 문의 후 신청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청자에 대한 시설별 소관부서의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설 명절 이전 1차분을 지급하고그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하여 현장접수를 통한 혼란 방지 및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양해 바라며시행초기 신청접수가 집중 될 경우 대상자 확인 및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 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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