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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병훈 의원, “학동 참사 재발 막을 「건축물관리법」 국회 통과”

건축물 해체 현장 주변 통행 위험 해소 위해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마련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 부여
안전한 해체공사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즉각적인 작업중지 조치 권한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잭서포트(건축물지지대)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의 개정안은 해체 작업자가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을 마련해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해체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가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병훈 의원은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광주 학동 참사와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조속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이병훈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한 15건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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