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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안전관리 강화”…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조항 신설, 관리주체에서 재난경보 발령 시 입주자 등에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 등 조항 신설
-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통일 등

[경기/김명성기자] 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지난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원격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제어하는 시설로,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모든 입주자 등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을 비롯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문서 보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자적 문서관리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출석 수당 상한액 인상(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세 등 세금 소요 비용 지출 근거 마련 ▲관리비 연체 요율의 범위 설정 등이 있다.

 

개정된 준칙을 기준으로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도내 4,600여 개 단지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재난,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문서 보안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공동주택관리에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준칙 운용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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