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빈
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금)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
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빈집 현황에 대해 조사결과 역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
는 빈집통계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43만 4,848호이며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조사결과는 1만 2,771호로 양 기관 조사 결과는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각
각 운영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
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진성준 의원은“그동안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가 제각각 운영되어 조사결과의 신뢰도도 낮고, 통합된 빈집 정
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빈집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김정호, 박상혁, 우원식, 위성곤, 윤미향, 이
동주, 이상헌, 이해식, 전혜숙 의원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