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 흐림동두천 6.9℃
  • 흐림강릉 4.2℃
  • 흐림서울 8.1℃
  • 구름조금대전 8.5℃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6.6℃
  • 흐림광주 11.5℃
  • 맑음부산 7.9℃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0.9℃
  • 흐림강화 5.5℃
  • 구름조금보은 7.9℃
  • 맑음금산 6.3℃
  • 흐림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6.2℃
  • 구름조금거제 8.7℃
기상청 제공

국회

홍정민 의원,‘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 국가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만 24세로 보호종료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국가 지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근거 마련
홍정민 의원, “보호종료아동,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한 자립 준비하게 될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생활을 꾸려가

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열여덟 어른으로 사회에 내몰리는 보호종료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한

.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일반 청년 70.4%, 보호종료아동 62.8%)과 높은 실업률(일반 청년 8.9%, 

호종료아동 16.3%)을 보이며자산관리 등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 대처도 미숙하여 자립역량이 미

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보다 3배 높은 50.0%에 달해 

심리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은 △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4

까지로 연장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청년들이 가정의 보호를 토대로 독립을 준비하듯 보호종료아동 역시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시설종사자위탁부모 등 양육자와의 정서적 지지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취업난주거불안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찍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지금껏 제도

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