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생활을 꾸려가
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열여덟 어른’으로 사회에 내몰리는 보호종료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한
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일반 청년 70.4%, 보호종료아동 62.8%)과 높은 실업률(일반 청년 8.9%, 보
호종료아동 16.3%)을 보이며, 자산관리 등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 대처도 미숙하여 자립역량이 미
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보다 3배 높은 50.0%에 달해
심리, 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은 △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4세
까지로 연장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청년들이 가정의 보호를 토대로 독립을 준비하듯 보호종료아동 역시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의 정서적 지지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찍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지금껏 제도
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