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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남도,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개시

- 건물주까지 불법폐기물 처리의무 확대
- 22년도부터 연 2회 도내 폐기물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강화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권한대행 하병필)는 최근 빈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임대 창고 등 폐기물 불법방치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대책 세부 내용은 부적정처리폐기물 지속적 관리(반기 1임대업자(불법투기 잠재적 피해자)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교육 주민신고체제 강화 등이다.

 

경남도는 시·군과 협업을 통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폐기물관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강화하는 한편,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안내수칙홍보를 병행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은 1. 부지(건물임대차 계약시 사용용도 확인 2.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 확인 3.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로 의심 등이다.

 

경남도는 올해 시군 불법투기 단속공무원 44명과 환경미화원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등 기존인력 13,452명 등을 활용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1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했다.

 

한편폐기물 배출부터 처리단계까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5.)되어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위탁 후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업 적정 운영여부 확인(5년마다),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의무대상 확대 등이다.

 

김태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깨끗한 경남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 불법 투기가 의심되면 환경오염신문고(128)를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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