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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소송중지제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2소위 통과

현행법은 분쟁조정 중 당사자가 소송 제기하면 분쟁조정 중지하도록 규정
원사업자가 불리한 조정결과 방해하기 위해 악용해..
개정안은 분쟁조정 끝날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용우,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틀 마련하여 수급사업자 보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2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하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1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포함된 소송중지제도는 환경분쟁조정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미 도입되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8,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와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간 분쟁조정에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원사업자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에 대비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분쟁조정 중에 원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고 수급사업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건 중에 약 10% 정도가 소송제기로 인해 종결되고 있다.

 

<하도급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구분

접수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종결

 

 

소제기 종결

2019

1,142

549

201

395

119

2018

1,375

645

199

611

149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공정거래조정원 제출 자료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동종·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을 잠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결과를 조정결정 내용에 반영하고 유사한 사건 간 상이한 결과를 방지하는 등 해당 분쟁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조정과 소송 병행에 따른 노력과 비용,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 의원은 소송중지제도는 수급사업자에게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조정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공정한 하도급거래 기틀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 의원은 소송중지제도를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도 포함하여 발의하였다이 법안들도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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