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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욱, 수소가스터빈 개념 명시한「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소 유통체계 확립 통한 수소경제 확산 기여할 것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은 수소경제개념의 현실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루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수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5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공급 의무화를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가스터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수소가스터빈에 대하여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현실에 기반한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좀 더 효과적인 수소경제를 실현을 이루면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15GW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및 수소가스터빈 상용발전 구축을 각각 2040, 2035년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가스터빈 상용화에 대한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생태계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김영주김철민송재호신정훈윤준병이용빈전용기조승래허영홍성국홍익표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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