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준용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A호(30톤, 유선) 승객 B씨(남, 60대) 등 2명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12일 낮 12:00경 인천 팔미도 남동방 1.7해리(약3km) 해상에서 승객 23명이 승선한 A호를 대상으로 신항만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B씨(0.18%) 등 2명을 선내 음주행위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낚시어선의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및 낚시 업자나 선원의 안전의무 위반은 물론 승객의 선내 음주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43조에 의하여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