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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부해경,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280명 적발

해경 수사국 출범 이후 ‘1호 기획수사’ 결과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222일부터 531일까지 해양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3, 280명을 검거했다고 6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출범한 해경청 수사국의 ‘1호 기획수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양안전저해행위(선박검사 선박안전 선박운항 기타 안전저해 등)가 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선박검사 관련 적발 사례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박 검사 유효기간 만료 또는 선박검사 없이 항행·조업하는 행위, 선박사고나 주요 부속을 수리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등이 단속됐다.

선박안전 분야는 총 45건이 적발됐는데, 선박 불법 증·개축 11, 화물 과적·승객 과승 28, 고박지침위반(화물적재기준 위반)6건이다.

선박운항과 관련해서 선장이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장이 승선해야 할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등 27건이 적발됐다.

기타 안전저해 행위로는 선원변동 미신고·미공인 35, 무역항의 수상구역 및 항로에서의 조업 행위 27, 수출입 화물 무자격 검수 45 등 총 144건이 단속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 지도·계도 조치하거나, 단속된 범죄도 경미한 생계형일 경우 경미범죄사건 위원회에 회부하여 감경 조치할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이어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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