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기재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달기사
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노동자간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부처
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에 위치한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다. ‘지역 배
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픽업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
체다.
배달대행은 배달앱(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쿠팡 등)과 계약된 배달기사가 픽업하는 ‘통합
형’과 음식점이 배달대행앱(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에 픽업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배달대행업체
로 배달업무를 지시하는 ‘분리형’으로 나뉜다.
| 【 참고: 배달대행업계 거래구조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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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의 협조를 얻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가 1차적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를 점검하면, ‘공정위’와 ‘조정
원’이 불공정 계약조항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지
자체와 협조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 참고: 점검 기관별 역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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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하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재방안을 검토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에 대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를 안내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
·(지자체) 1차적인 점검을 맡아 표준계약서 채택·자율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 획이행 여부 등을 점검 ·(조정원) 불공정한 계약조항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 |
점검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
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를 채택 할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우
선 인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 채택 및 인증시 세제혜택, 공제조합가입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21.7.27 시행 예정)
한편 서울시와 공정위·국토부·경기도·조정원은 지역배달 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추진
계획 논의를 위해 3월 30일(화) 15시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
류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
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