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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무관용 즉시 견인

- 개학 맞아 시·구·서울지방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합동단속 실시…3.2(화)∼19(금) 시행
- 오늘 23(화)부터 26(금)까지 4일간 사전예고단속 실시, 등하교시간 단속 강화
-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 ’19년 대비 17% 증가, 사고건수는 45.6% 감소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수준 유지 위해…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
- 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서울/김기재기자] 서울시는 새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달 2~19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한다.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차량

·정차 위반차량 단속

·정차 위반차량 견인

서울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오는 23~26일 사전예고단속도 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 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한다"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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