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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재외공관장,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안전·편익 높이는 방안 논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외교부는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12.2.(수) 오후 ‘코로나19 상황 하 재외국민 보호강화’제하의 주제토론을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재외공관의 모범적인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1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영사조력법”)」시행을 앞두고 국민 안전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보여준 모범사례로서 주페루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의 활약을 공유하고 여타 공관으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페루대사관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현지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를 지원하였고,

주이란대사관은 세계 각국이 이란발(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항공 노선의 운항이 중지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귀국 항로를 마련하였으며,

주네덜란드대사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재국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을 통해 한국에 무사히 귀국하게 된 일반 국민들의 체험 사례가 발표되었다.

김태훈․최인애 부부는 남극으로 여행을 가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망망대해에 고립된 상황에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등 총 4개 공관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설명하였으며,

미얀마 유학생 최재희씨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막힌 상황에서 주미얀마대사관과 한인회가 주선한 특별기를 통해 귀국한 체험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서강대학교 하상응 교수는 영사조력의 적정 범위와 방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참석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2021년 1월 영사조력법 시행에 대비한 외교부의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영욱 주두바이총영사는 “영사조력법 시행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법적 의무로서 영사조력을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김세웅 주이르쿠츠크총영사는“재외공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영사협력원 증원과 처우개선을 통해 높아진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영사협력원) 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 보호 활동 수행

이번 회의를 주재한 외교부 이헌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영사조력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동시에 금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수준 높은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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