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와 울주군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 알리기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26일과 27일 남구 옥동 가족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2020년도 숙박업 영업주 정기 위생교육’과 연계해 실시된다.
홍보 대상은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5개 구·군 숙박업 영업주들로, 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의 실제 보상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풍수해보험은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경우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은 상가 1억 원, 공장 1억 5,000만 원, 재고자산 5,000만 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며, 보장 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가입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은 상시근로나 10명 이내, 그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되어 중구·울주군에서 실시되면서 가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울산 전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확대·실시되고 있다.
울산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2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의 30%만 자부담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문의는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몰라서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