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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성범죄 교원·학폭 가해자로부터 학생 보호 입법 처리

-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금지, 성비위 교원 담임 보직 제한,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의무화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위상 강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제정법안 처리도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1월 24일(화), 25일(수)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하였다. 이틀 간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법안을 제외한 36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성비위·성범죄 교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징계처분 이후에도 바로 담임으로 복귀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특히, 소위심사 과정에서 성희롱보다 더 중한 성매매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제한 기간을 징계처분의 말소 기간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이 2015년 1만 2,495건에서 2019년 1만 3,5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학교폭력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조치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법안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코로나19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원격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 등록한 경우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 모델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학습권을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위심사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경비지원 등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있어 해당 조문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소위원회는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정법안과 서울대·인천대 평의원회 구성을 고등교육법 내용과 합치시키는 개정안도 심의하였으나, 위원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박찬대 소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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