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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원 입장문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구’등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소집 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 힘, 국회법 제52조의3에 따라 <법무부 및 대검 긴급현안질의>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구등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소집 요

 

52(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윤호중 위원장, 백혜련 간사는 국회법 121조를 준용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궤변

 

121(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법 121(국회법 제8)의 규정은 본회의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회피

및 기피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격의 규정이며, 위원회에 대한 본회의의 준용규정은 국회

법 제71조에 따라 제6장과 제7장의 규정만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검찰총장은 국무위원

, 정부위원도 아님.

 

71(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윤호중 위원장은 국회법 제74조를 악용해 일방적인 산회를 선포. 사실상 헌장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았음

 

74(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국민의힘의 오늘 오전 10시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 개회요구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반대했

.

 

그러나 백혜련 간사는 오늘 오전 10시에 일방적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어 공수처법등을 심

사하겠다며 소속 위원들에게 이미 공지한 상황으로 회의 참석에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백혜련

간사의 주장은 어불성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혜련 간사는 간사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전에 법사위 1

위를 개최하기 사실상 어려우니 오후 2시에 법사위 1소위를 강행하겠다고 또 다시 일방적

으로 김도읍 간사에게 문자로 통보.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회의만을

개최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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