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 매년 예산 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
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
▣ 24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의 소(小)소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 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
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 그러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독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만 참가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회
의록조차 남지 않아 그동안 ‘밀실 깜깜이 예산’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 심의를 두고 `졸속`, `밀실`, `깜깜이`, `짬짜미` 같은 불명예스러
운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그동안의 폐습을 끊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논의를 공개하고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