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국회

이종성 의원,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1120()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어린이집 소독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 제23(어린이집의 운영기준)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전부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에만 소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종성의원은 영유아보육법상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영유아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만큼은 규모에 구분 없는 동일한 위생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