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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앞당겨 11월 16일부터 지급

코로나19·재해 피해 등 어려운 여건 고려
당초보다 1개월 앞당겨 11월 16일부터 집행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1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8,653농가(11,031ha)를 대상으로 총 98억 원이 지급된다.


경작규모별로 보면 0.1ha 이상 ~ 0.5ha 이하 규모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44억 원(3,760호), 0.5ha 초과 ~ 2ha이하 및 2ha 초과 ~ 6ha이하 등 구간별로 구분되는 면적직불금이 54억 원(4,893호)이다.


울산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또한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가능성도 사전 방지했다.


울산시는 구·군(읍면동)을 통해 11월 16일부터 농가별 지급정보 최종 확인 및 계좌검증 후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 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개편된 것으로서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주요 특징은 소농직불금(0.5ha이하)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2ha이하 1구간, 2ha~6ha 2구간, 6ha초과 3구간)205만 원~100만 원까지로, 제도 개편 전보다 지급단가 상향으로 총금액 기준 2.5배 늘어나,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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