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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달곤의원, 8호 법안「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등 주요 재난이나 심각한 경기침체 등 발생 시, 공공주택 임대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11,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해 주요 재난이

 심각한 기침체 등이 발생했을 ,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할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 

 발의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임대주택 

주자의 임대료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공공임대주택(LH 기준) 84만여   올해 9월까지 임대료를 체납한 호는 797백여 호로 전체 공공임대

주택 대비 10% 이르고 있다. 2018 96천여 , 2019 9만여 호가 체납한 것에 비해 올해  폭으로 상승하고 

 것이다. 체납금액 또한 올해 9월까지  290억으로 이미 지난해 체납금액인 317억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올해 9 기준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483백여 호로 전국 역시  경기도(334천여 ) 

  번째로 많았다. 임대료 체납호수는 4,574호로 경기도(326백여 ), 대구(4,589) 이어  번째였고, 체납금

 또한 1475백만원으로 경기도(1449천만원), 인천(2241백만원) 이어  번째로 많았다.    

 

현행공공주택특별법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달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안전관리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3 1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있는 것으로서 다음  목의 것을 말한다.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대구경북 등의 지자체는 공공주택 임대료의 납부 유예  감면을 실시한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확대 시행과 국비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달곤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이나 재난, 심각한 경기침체 등이 닥쳤을 ,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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