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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망사·밸브형은 부과 대상”

방역당국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중앙방역대책본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 부본부장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도 기존보다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정부는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 부본부장은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장소,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부본부장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억제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준의 발생 규모는 국내의 의료체계, 병상 등과 역학적인 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긴 하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호응하고 잘 준수해주셔서 현재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렇지만 신규 환자 하루에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역역량을 가졌다는 것이 하루 100명씩 매일 환자가 발생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고 또한 코로나19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이 쉽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부본부장은 “오늘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비슷한 5000만 명을 넘어섰다”며 “그렇지만 여기에 무증상 감염과 미신고 사례까지 생각하면 실제로는 최소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게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본격적인 동절기로 들어가면서 국내외의 확산 속도와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에서 이런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성과도 연말·연초를 거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므로 백신 없는 이 마지막 겨울에 좀 더 거리두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백신 없는 이번 겨울을 어디서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043-719-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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