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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제4회 지방분권협의회’개최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 내용과 향후 과제 등 논의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2일 오후 3시 시청 제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제4회 지방분권협의회(회장 정준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의된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울산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과 정준금 울산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내용 및 과제’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 동향과 울산시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되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는 2017년 9월「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발족되었으며, 현재 울산시의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울산시 최평환 정책기획관은 “주민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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