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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법도박시장 23조 원 vs. 불법도박시장 81.5조 원... 불법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 대비 수사의뢰 건은 0.07%수준에 불과... 총 27건의 수사의뢰 중 검거는 7건...

•합법 시장의 4배 규모인 불법도박시장... 수사의뢰, 검거 건수는 미미
•수요 조절 없이 공급만 조절하는 매출총량제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의 2019년 총 매출 액이 22조 7,000억 원인데 비해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81조 5,000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합법시장의 약 4배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 라, 사감위의 2020년 불법도박현장 및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단속 실적을 보면 7 월까지의 단속률이 각각 69%, 63.5%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최근 3년(2018년~2020년 7월) 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심의의뢰한 건수 대비 수사기관 에 수사 의뢰 건수는 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발되는 도박사 이트들 중 운영자에 대한 신상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비 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총 27건의 수사의뢰 중 실제로 검거로 연결 된 건도 7건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최근 3년간 4만 건 이상이 적발된 불법 도박사이트들에 대한 조치는 방통위 심의를 통한 사이트 차단 수준에 그치고 있 고, 실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는 미미한 것이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이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을 사용 하면서 현실적으로 불법도박 운영자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은 과도한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경제적 효과, 기 금확보 등의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다.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을 통합 관리ㆍ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사 행산업의 긍정적 효과를 양산함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매 출총량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제도는 사행산업별 매출 상한을 설정 하여 사행 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는 것이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불법도 박 시장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요 조절 없이 공급만 조절하는 제도인 매 출총량제가 오히려 사람들을 불법도박 시장으로 몰아가면서 사회적 폐해를 증가 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출총량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국내 사설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조 5,000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합법사행산업 중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은 5조 1,099억 원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의 25%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스포츠도박을 합법화하여 대규모 레저산업으로 운 영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2018년 5월에 미국 대법원이 스포츠 베팅 허용 여부를 각 주의 판단에 맡긴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스포츠 베팅을 전면 허용했다.

 

김예지 의원은“전문가들은 불법도박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합법 사행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꼽는다”라고 언급하며, “수요 조절 없이 공급만 규제하는 매출총량제가 과연 불법도박시장의 빠른 성장과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 등의 현 상황 속에서도 지속ㆍ유지되어야 하는 제도인지, 매출총량제를 완화하여 합법시장을 키워 이익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불법시장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등 사감위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 불법도박 단속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해외와 같이 불법도박 운영자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부당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며 매출총량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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