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발표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의무 부담 금융회사 범위를 확대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 확대,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 해소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한다. 휴면위는 금융협회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운영위는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기관사칭은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