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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3년간 부담금 932억원 납부”

-부담금 매년 증가 추세... 2019년 부담금은 전년 대비 43% 증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문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17년 226억원에서 2018년 289억 원, 2019년 41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특히 2019년 부담금은 전년 대비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정부부문(국가와및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비공무원으로 나누어 비공무원 부문만 부담금 징수를 해왔으나해부터 정부부문 공무원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적용되어 내년 1월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지난 3년간 공무원비공무원공공기관 모두 미이행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공무원의 경우 미이행 기관 비율이 2017년 17.2%에서 2019년 27.7%로 61%나 증가했으며공공기관의 미이행 기관 비율은 매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20개 공공기관이 고용률 2.56% 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이 중 ()예술경영지원센터재단법인양천사랑복지재단,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하여 부담금 납부는 면제됐다.

 

주식회사 에스알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방기술품질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한국전기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고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서울대학교병원은 2017, 2018년 20여 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다가 2019년에는 공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9, 2020년 정부부문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으니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게다가 헌법에서 노동은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이다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개발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근무지원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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