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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이원영 , CITES 종 고래는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 동물원수족관법 」 개정 필요 지적 , 환경부도 공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사람이 고래를 직접 타는 체험프로그램 등에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 31 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해당문제를 지적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종인 고래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CITES 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 · 식물 보호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도 1993 년에 가입했다 현재 고래 전종이 CITES 목록에 속한다 하지만  동물원수족관법  에 따라 관리주체가 환경부는 동물원 해수부는 수족관으로 이원화돼 있다 .
 
우리나라는 최근 10 년간 도입된 돌고래는 수입과 번식을 포함해서 총 61 마리에 이른다 하지만 올 7 월에만 2 마리가 폐사하는 등 절반이 넘는 돌고래 31 마리 (50.8%) 가 폐혈증 급성폐렴 심장마비 등으로 폐사됐다 .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고래관리 실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물원수족관법  을 개정해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  을 주문했다 조명래 장관도 답변을 통해 공감을 표했고 양이 의원은 이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장기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방안을 찾아 달라  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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