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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로…철거, 조성비 전액 지원

- 정비 시급한 저층주거지 민간 소유 빈집 정비해 주차장, 쌈지공원 등 생활SOC 확충
- 일정기간 빈집 제공의사 → 철거‧조성비 지원 → 정비…각 자치구 통해 신청
- 매각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의 빈집 활용도 높여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

, 마을텃밭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현재 295빈집을 매입했고, 이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444) 등으로 조성 중이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

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9:1)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

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설 조성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철거비엔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된

.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 등은 빈집 철거 시 빈집 소유주에게 정당

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물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예산 소진 시까지) 정비가 시급한 민간소유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자치구-빈집 소유자)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맺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관이 협력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

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

고 말했다.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 연락처


순번

자치구

주관부서

연락번호

비고

1

종로구

주거재생과

02-2148-2612

 

2

중구

주택과

02-3396-5747

 

3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72

 

4

성동구

건축과

02-2286-5628

 

5

광진구

건축과

02-450-7722

 

6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

02-2127-4764

 

7

중랑구

건축과

02-2094-2336

 

8

성북구

도시재생과

02-2241-2753

 

9

강북구

건축과

02-901-2587

 

10

도봉구

건축과

02-2091-3693

 

11

노원구

건축과

02-2116-3881

 

12

은평구

주거재생과

02-351-7358

 

13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02-330-8732

 

14

마포구

건축과

02-3153-9424

 

15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6

 

16

강서구

주택과

02-2600-6787

 

17

구로구

도시재생과

02-860-2517

 

18

금천구

주택과

02-2627-1613

 

19

영등포구

건축과

02-2670-3068

 

20

동작구

주택과

02-820-9782

 

21

관악구

도시재생과

02-879-6461

 

22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55-7349

 

23

강남구

건축과

02-3423-6188

 

24

송파구

주거사업과

02-2147-2906

 

25

강동구

건축과

02-3425-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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