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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 중, 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서울/장영환기자] 오는 12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

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14,368,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 1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

 

 

<2> 2020년 저공해조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

구 분

합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소계

DPF

LPG

전환

조기

폐차

소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차량

건설

기계

사업목표

82,290

80,990

19,988

2

1,000

60,000

1,300

1,000

300

실적(,%)

30,855

(37.5)

30,637

(37.8)

16,109

(80.6)

2

(100)

160

(16)

14,368

(23.9)

218

(16.8)

205

(20.5)

13

(4.3)

 

지난 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31일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

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

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

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검색 )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등록으로 완화하여(‘20.4.3.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세라컴 02-744-1777

()이엔드디 1644-2402

()크린어스 1544-1198

HK-Mns() 070-4267-272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화이버텍 1588-7617

에코닉스 1666-3243

(쌍용차는 에코닉스로 문의)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02-2133-3653, 3655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

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매연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2. 조기폐차 지원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3.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절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PM-NOx 부착,

건설기계(엔진교체·DPF 부착)

 

 

 

 

 

조기폐차 신청

 

저공해조치 명령

 

장치부착 희망자에 부착 승인

차주()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울시차주

 

서울시 차량소유자

 

 

조기폐차 대상 확인

(확인서 발급)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체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차주

 

소유자 제작사

 

 

폐차장 입고

* 수도권지정폐차장125개소

 

장치부착 등에 관한 계약체결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실시

차주폐차장

 

차주 제작사

 

장치 제작사

 

 

차량 상태 확인

(정상자동여부성능검사)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발급

 

저감장치 부착 등

* 수도권45개 공업사(서울8)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MECAR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업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차 말소등록

 

MECAR등록/

적정장치 부착 확인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차량/폐차장대행자치구

 

제작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서울시

 

 

보조금 청구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보조금 지급

차주/협회서울시

 

장치 제작사서울시

 

서울시 제작사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서울시차주

 

서울시제작사

 

 

저공해조치 신청 후 보조금 지급까지 소요기간 :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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