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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전방문때 지적된 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공사 끝내야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끝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한다.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해진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또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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