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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코로나19로 영업중단 다중이용시설 지원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업에 동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경영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가 운영제한 조치시설로 지정한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1월 20(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부터 5월 5(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7일 이상 자진 휴업해 전염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한 1만 739개 시설의 사업주이다.

 

도가 지원하는 운영제한 조치시설로는 PC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학원과 교습소 및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실내체육시설업(체육도장체략단련장무도장무도학원등 12개 시설이다.

 

이번 지원은 4월 1일 개최한 경남도 제1차 민생경제대책본부회의에서 김경수 지사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휴업에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말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남도와 전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해당 대상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손소독제 비치 등의 예방조치 사항을 안내했으며준수사항 미이행 시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와 집합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경남도는 운영제한 조치시설 중 1월 20일부터 휴업에 참여한 비율은 68.6%이며그 중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는 1만 739개 시설로 집계됐다이 업소들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업에 참여한 시설수의 일부 증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다중이용시설 경영지원금의 재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활용하고 시군과 도교육청의 일부 매칭으로1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마련했다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22일까지 시군별로 운영제한 조치시설 담당부서를 통해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을 받는다.

 

해당시설은 서명 또는 날인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사업장등록증 사본통장 사본휴업을 증명하는 자료등의 필요서류를 가지고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운영제한 조치시설은 운영중단 권고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이번 지원으로 그 동안 휴업으로 입은 경영상 피해에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휴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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