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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산군, 코로나19 차단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나서

공무원 대상 특별 복무지침으로 회의 및 출장 등 원칙적 금지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이 23일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당국의 담화문 발표에 따른 것으로 군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군은 기존 고위험 집중관리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은 운영 중단을 강력 추진하며,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과 벌칙처분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관내 방역지침 이행 대상은 △콜센터 1개소 △노래방 72개소 △PC53개소 △체력단련장 11개소 △체육도장 15개소 △종교시설 172개소 △클럽업소(콜라텍) 2개소 △학원 98개소 △요양원 75개소 등 모두 499개소다.

 

또한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지침을 내려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대면회의, 보고, 출장, 모임 또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하는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 2주간의 멈춤’ 실천에 나섰다.

 

특히 각종 회의 축소 및 서면 원칙에 따라 군은 간부회의를 대폭 축소해 월요일에만 실시하고 그밖의 업무보고와 협의는 전화, 이메일, 메모, 메신저를 활용하는 등 최소화한다.

 

군은 4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월례모임을 잠정 연기하고 구내식당 주2회 휴무제 기간을 연장하며,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사무실 등 밀집도와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 청사 내 엘리베이터 사용 시 상호 대화 자제 등이 시행된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민업무 수행 시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및 민원실 칸막이 설치를 완료했고 식사 시 접촉 방지를 위해 구내식당 내에도 칸막이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황선봉 군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코로나19의 종식을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만큼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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