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호
텔 뷔페 등 대형음식점과 항포구 어시장 주변 수산물판매소를 집중 단속하여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
시를 위반한 호텔 뷔페 등 대형음식점 11개소와 어시장 수산물판매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에 송년회 및 신년회 모임장소로 이용객이 많은 대형음식점과 금년 5월초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를 대비하여 개최지 주변 대형 호텔 뷔페
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및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항 포구 어시장 주변 수산물 판매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함께 단속하였다.
단속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 4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2건, 영업장 무단 확
장 2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냉동보관 식품실온 보관 1건,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5
건 등 호텔 뷔페 등 대형음식점 12개소에서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15건을 적발하였고
항 포구 어시장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여 수산물을 판매한 4개소와 원산지를 미 표시 한 2개소를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ㄱ호텔은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2층 식품 보관 냉동창고에 유
통기한이 경과한 육류, 베이컨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량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ㄴ호텔
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조리한 음식
을 3층 식당으로 옮겨 투숙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
다.
또한, 미국산 두부를 사용한 음식을 국내산 두부 사용으로 표시하거나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
을 국내산 닭고기 치킨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대형음식점도 함
께 적발되었다.
항 포구 어시장에서는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말레이시아산 갑오징어를 국내
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수산물판매업소가 적발되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
발된 영업자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자 14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조리장 위생불
량 음식점 2곳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15일
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영업소
폐쇄명령과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2020년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많은 내·외국 주요 관계자가 참
여할 예정이고 또한 뷔페 등 대형음식점은 이용객이 많은 만큼 위생관리가 소홀 하면 자칫 대형 식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아
울러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