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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4월15일 제21대 총선 대비 공직자 교육 실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 사례 중심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2월 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본관 2층)에서 시와 구‧군 직원 등 41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에서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만 지도과장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의 중요성,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공 지도과장은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개정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써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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