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
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
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
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
에서는 60km/h 가능)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작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
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 사망자 : 시행전(′12.9∼′17.8)평균 6.6명→시행후(′17.9∼′18.8) 5명(△1.6명↓24.2%)
** 보행사고 사망자 : 시행전(′12.9∼′17.8)평균 4.8명→시행후(′17.9∼′18.8) 3명(△1.8명↓37.5%)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
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 10개 시・도 27개 노선 선정, 노선별 두 대의 차량을 각각 60km/h, 50km/h 주행하여 통행시간 조
사(평균 주행 거리 13.4km)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
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
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