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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정읍·남원 선정 쾌거

▶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방규제혁파 성과 결과물

[전북/김형근기자]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도내 2개 시·(정읍·

남원)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증서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 8개기관 최종선정 : 대구 동구,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진천군,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정읍시, 북 의성군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군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시ㆍ군간 자율경쟁유도하여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 자율진단지표(27) : 공통지표(22, 700)+분야별 특화지표(5, 300)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점수 800이상 기관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통해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전라북도는 자체 컨설팅을 실시하여 진단점수 800점이상인 3 ·군이 인증을 신청하여 중 정읍·남원시가 최종 확정

되었으며 이들 기관에는 기관표창과 인증서(유효 2) 및 인센티브(지난해 각 1억원)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도내 3개 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에 이어 올해 2개 시·(정읍·남원시)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최다

인증기관 보유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이는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정보 공유 관리, 지역현장의 규제 발굴·개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 각종 규제혁신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결과로, 도민·기업의 규제 환경개선을 인정받아 그 의미가 크다.


장윤희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도내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불합리한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

고 개선의지를 갖고 과감히 추진한 결과로 생각한다. 도민·업이 변화된 경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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