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김형근기자]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도내 2개 시·군(정읍·
남원)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증서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 8개기관 최종선정 : 대구 동구,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진천군,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정읍시, 경북 의성군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시·군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시ㆍ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 자율진단지표(27개) : 공통지표(22개, 700점)+분야별 특화지표(5개, 300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점수 800점이상 기관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통해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전라북도는 자체 컨설팅을 실시하여 진단점수 800점이상인 3개 시·군이 인증을 신청하여 그 중 정읍·남원시가 최종 확정
되었으며 이들 기관에는 기관표창과 인증서(유효 2년) 및 인센티브(지난해 각 1억원)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도내 3개 시·군(김제시·완주군·부안군)에 이어 올해 2개 시·군(정읍·남원시)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최다
인증기관 보유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이는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정보 공유 관리, 지역현장의 규제 발굴·개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 각종 규제혁신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도민·기업의 규제 환경개선을 인정받아 그 의미가 크다.
장윤희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도내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불합리한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
고 개선의지를 갖고 과감히 추진한 결과로 생각한다. 도민·기업이 변화된 경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