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이장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교육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지난 2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라남도의회가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는 교육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조례에 근거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 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서 교육사회단체는 교육·학예에 관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고 보조사업 대상은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교육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또 구체적 보조사업의 범위로 학생 대상 교육지원 사업은 안전·건강교육을 비롯해 인성교육과 독서토론 교육, 민주시민 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 과학·환경·생태·에너지교육, 다문화 교육 등이다.
학부모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은 자녀의 진로나 진학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교육정보 제공을 포함해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으로 범위를 규정했다.
이장석 의원은“앞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지급해야 하며, 이는 민간 교육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할 때 예산집행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