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19.7.16.자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갑질, 성희롱 등 악습·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공기업, 출자·출연기관) 270여 명을 대상으로 부산고용노동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통합 교육 및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미도입 기관에 규정 도입을 독려하고, 관련 매뉴얼 숙지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관부서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공공기관의 비위행위를 엄중히 척결하고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최근 강도 높게 추진하는 민선7기 공공기관 혁신 관련 교육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 등 공공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부산시 정임수 재정혁신담당관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구태 행위를 뿌리 뽑는 일도 공공기관 혁신 중 한 부분”이라며, “우리 공공기관에 이러한 행위들이 두 번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상하 직원 간 격의 없고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