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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결과’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 이해 결여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4가지 지적사항
- 무기계약직 제도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정책판단 문제 삼은 것 동의어렵다
-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부당 탈락된 여성지원자에 입사기회를 주는 등 구제방안 마련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의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

감사결과에 대해 오늘(10.11)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

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930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진 것으로,

못된 사실관계에 기반 한다고 재심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

이란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판

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재심의를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은 4가지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등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면접점수 조정에 따라 부

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지원자에게 입사기회를 주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기준은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8.5.3.)에 따라 마련했다.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기회 부여

 

지난 930일 감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20167월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 및 모터카·철도

장비 운전 분야 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여성지원자 6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6명의 여성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사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4명이 입사를 희망했다. 서울

교통공사는 11() 피해자(입사 희망자)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갖고 10월 말경 이들의 입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승장강안전문보수원 채용 시 필기시험 단계에서 채점오류로 탈락한 6명 중 구제를

희망한 5명에게는 10월 중 필기시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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