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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지원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개정 발의


(한국방송뉴스(주)) 조세철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4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광주광역시의회가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이 중·장년층 이미지를 탈피하고 청년들의 시장 진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청년상인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권 활성화,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특성화 시장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철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전통시장 정책은 경쟁력 강화와 육성 측면보다는 보호와 지원에 치중되었으며 상인 고령화로 인해 혁신을 이끌어갈 동력이 부족했다” 면서, “결과적으로 미래 고객인 청년층조차도 외면해 전통시장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생을 도모하고, 변화와 성장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혹시 있을지 모를 기존 상인의 상대적 박탈감 등 갈등을 해소하고, 청년 상인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방향으로 설계됐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광주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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