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는 친환경자동차(미세먼지저감)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해 10월 4일 군산
시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 대강당에서 도민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해 관계전문가, 민간기업 및 주민들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였다.
전라북도는 친환경자동차(미세먼지저감) 규제자유특구는 중대형 상용차 생산거점 지역으로 특화되어 있으
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상용차 시장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생태
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구지역은 군산시 등에 구축될 예정으로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하여 규제로 인
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최소 10㎝간격을 두고 설
치)를 국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통해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
업이며,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
하여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
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시장형성과 함께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야의 선제적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기준을 적용하여 운행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공청회에서는 특구 세부계획(안)을 설명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는 공
청회장에 준비된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북도는 공청회 의견수렴 및 지역현신협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분과위원회,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에 특구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