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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특수부 3곳 빼고 전면폐지 건의” 윤석열 검찰개혁안 발표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곳중 4곳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복귀…검사장 전용차 없애기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하루만에 검찰이 3개청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폐지를 담은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곳에 있는 특수부 중 4개 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워낙 대규모라 존속·유지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2개 청은 지역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를 살펴 법무부와도 협의해 정하겠다"며 "일본도 3개 검찰청에서 특수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수사에 대응하는 전체적 역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해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같은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에 관해 "당연히 법무부에도 사전에 먼저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파견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으로,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등 37개 외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역시 검사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어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달라'고 검찰이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개혁조치를 이행하려 하는데,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먼저 말하고 개혁조치를 요청하면 조금 더 수월하고 합리적인 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는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검사장급이 받던 차관급 예우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에 관해선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 간부와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있는 인권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나가겠다"며 "기수·서열을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방안에 대해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윤 총장에게 개혁안의 복안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연구·검토해온 방안들을 대통령 말씀을 계기로 보다 신속하게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니 기간은 좀 필요하겠으나,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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